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정 2017. 10. 10.
개정 2019. 07. 08.
개정 2019. 09. 02.
개정 2020. 01. 01.
개정 2020. 03. 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일학습병행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일학습병행”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8., 2019.9.2.>
1. “단독기업형”이란 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현장외교육훈련을 개별 기업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하며, “공동훈련센터형”이란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현장외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한다.
2. “재직자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3. “재학생단계”란 고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4. <삭제 2019.9.2.>
5. “모니터링”이란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훈련진단, 컨설팅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6. “훈련과정”이란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 또는 NCS기반자격을 활용하여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7. “학습도구”란 학습근로자의 훈련내용, 평가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자료를 말한다.
8. <삭제 2019.7.8.>
9. <삭제 2019.7.8.>
10. <삭제 2019.7.8.>
11. <삭제 2019.7.8.>
12.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의 학습기업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13.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으로서 학습기업의 지정단위가 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14.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이란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관계부처전담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수행업무)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7.8.>
1. 일학습병행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
2. 일학습병행 지원기관 선정‧관리
3. 일학습병행 지원 직종의 결정 및 공고
4. 별표 1에 따른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기관의 결정
5.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방문모니터링, 훈련 진행상황 확인, 컨설팅을 통한 개선 유도 등
6.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7. 그 밖에 이사장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의3(일학습병행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각 기관과 학습기업 훈련 컨설팅,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연구·조사 포함), 산업계 주도의 일학습병행 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7.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예산을 각 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8.>
③ 제1항에 의한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8.>
1. 일학습병행 제도발전 관련 지원업무
2.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및 성과진단 관련 업무
3. 일학습병행 성과확산 및 성과평가 지원 업무
4. 일학습병행 관련 연구업무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공고 및 신청) ① 이사장은 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학습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규정 제5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요건
2. 모집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3. 학습기업 지정의 예외, 지정 제한, 지정 취소 등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기업 참여 신청서(HRD-Net을 통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지부·지사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기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4조(학습기업의 지정취소) ① 이사장은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추가 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과정 진행 중 폐업 등으로 인해 일학습병행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학습기업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학습기업의 최종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훈련성과 미흡기관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6. 부정행위(부정행위를 하려는 자 포함)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일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단이 정책적 측면에서 일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부·지사장은 학습기업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취소 및 추가 훈련 제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8.>
제5조(학습기업의 지정절차) ① 지부·지사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참여 신청에 대하여 규정 제5조 및 이사장이 공고한 내용에 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학습기업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지부·지사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기업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실사단은 공단 담당자 1명을 포함하여 직종전문가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9.7.8.>
④ 지부·지사장은 제1항의 절차를 통과한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일학습병행 운영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이하 ‘지정일’이라 한다.) <개정 2019.7.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의 학습기업 지정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 ① 학습기업은 규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이하 “기업전담인력”이라 한다) 각 1인 이상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기업전담인력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는 사업주 또는 해당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한다. 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현장교사는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실시하는 기업현장교사 등 교육 연수(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단계 등 훈련일정이 촉박한 일학습병행의 경우 기업현장교사는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전담인력이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부·지사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신청과 제15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⑤ 학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전담인력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할 경우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추가되는 기업전담인력(이하 “추가인력”이라 한다)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⑥ 추가인력은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⑦ 추가인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부·지사장은 제6항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제1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7.8.>
⑧ 지부·지사장은 추가인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제7항에 따라 부지급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7.8.>
제7조(훈련과정 인정 신청 절차) ①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정신청 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7.8.>
② 학습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경우의 훈련과정 인정신청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8.>
③ 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한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는 이사장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신청서 제출일자는 신청기관과 공단이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④ 이사장은 제1항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관련하여 규정 제6조제3항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이외의 추가서류를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⑤ 제4항의 추가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훈련과정 인정심사) ① 이사장은 인정 신청된 훈련과정이 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지부‧지사에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7.8.>
② 이사장은 규정 제6조제2항의 인정요건 이외에 훈련과정 인정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과정 인정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훈련과정 인정심사 기준을 훈련과정 개발기관 등에 사전 통지한다. <개정 2019.7.8.>
④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훈련과정의 직종전문가 및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학습기업 소재지와 인정위원 주요 활동지역을 다르게 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변경사유 등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8.>
⑤ 훈련과정 인정 효력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인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훈련과정 재인정 후 훈련실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은 최초인정의 효력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⑥ 이사장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에 대한 효력은 보완요청 기한 종료 시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7.8.>
제9조(외부위원 자격요건) ①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직종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부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현장교수 등 해당 산업분야(직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지부·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기업에서 교육, 훈련, 인사, 노무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훈련과정 설계·개발·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HRD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지부·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외부위원 위촉 배제) ① 이사장 및 지부·지사장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위촉 배제를 결정한 날로부터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외부위원으로 위촉 배제한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위촉배제는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에 한한다. <개정 2019.7.8.>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 결탁한 경우: 영구
2. 경력, 학력 등을 사칭하여 제9조에서 정한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허위로 증빙한 경우: 영구
3. 외부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 3년
4. 외부위원 임무소홀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5. 기타 외부위원으로서 근무태도 및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
6.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이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한 경우: 2년
② 지부·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외부위원 위촉 배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 배제 명단을 지부·지사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서약서 징구) ① 이사장 및 지부·지사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엄정․공정한 임무수행 및 업무관련 사항의 누설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개정 2019.7.8.>
② 이사장 및 지부·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정 2019.7.8.>
제12조(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① 이사장은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개정 2019.7.8.>
② 훈련과정 개발기관은 해당분야 전문가 및 기업현장전문가를 포함하여 개발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훈련과정 개발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7.8.>
③ 학습기업은 지부·지사장에게 훈련과정 개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7.8.>
④ 훈련과정 개발기관은 학습기업의 직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훈련과정이 복제로 판정될 경우 이사장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개발비 부지급․환수, 훈련과정 개발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⑤ 이사장은 NCS기반자격기준의 변경, 훈련과정의 중대한 하자 발견 등 훈련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습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학습기업이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지부‧지사장은 훈련을 중단시키거나 제15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⑥ 학습기업이 규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의 착수 및 개발을 중단한다. <신설 2019.7.8.>
⑦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기간, 진행 일정, 복제판정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7.8.>
제13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사업주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7.8.>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임금
5. 휴일 및 휴가
6.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학습근로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7.8., 2019.9.2., 2020.1.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단, 재학생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개정 2020.3.3.>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제15조(훈련실시 신고) ①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실시 신고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제식현장교육훈련 개시 시점에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의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훈련 시간표
2. 학습근로계약서 사본
3. 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4. 기업전담인력의 양성교육 이수증
5. 기업전담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단, 기업전담인력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6.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②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개시하는 시점에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 지부·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9.7.8.>
1.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훈련실시장소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훈련종료일에 미달하는 등 훈련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습기업의 보안 등의 사유로 훈련실시장소 및 훈련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뢰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사장의 훈련과정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처분과정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훈련과정을 실시신고 하는 경우
제15조의2(훈련 운영 등) ①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훈련기간을 연장하려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4호 서식의 훈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7.8.>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간 연장 승인기준, 연장기간, 신청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9.7.8.>
③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형 과정에서 훈련을 중지하려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 서식의 훈련중지 신청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9.2.>
④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재개 신청서를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9.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승인기준, 기간, 신청방법 등은 별표 2의1에 따른다. <신설 2019.9.2.>
제16조(수당 신청 및 지급)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명시한 훈련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신청서를 HRD-Net을 통해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8.>
1. 기업현장교사 수당
2. HRD담당자 수당
② 사업주는 훈련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실시한 훈련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지원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삭제 2019.7.8.>
⑤ <삭제 2019.7.8.>
제16조의2(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①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한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규정 별표 3의 외부평가 합격인원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9.2., 2020.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의 훈련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신설 2020.3.3.>
제16조의3(훈련비 등의 반납) 지부·지사장은 규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훈련비,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에 따라 지부·지사명·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금액·훈련비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제17조(훈련비 등 신청 시 증빙서류) ①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 등을 신청(이하 “비용신청”이라 한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
1. 도제식현장 교육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일지, 출석부, 시간표
2. 현장외교육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일지, 출석부, 시간표.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 이전에 훈련비를 신청하는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과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
3. 숙식비에 관한 증빙서류: 숙식비 지급대장
4. 기업현장교사 수당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기업이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한 수당 이체증, 전담인력 활동내역서
5. HRD담당자 수당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기업이 HRD담당자에게 지급한 수당 이체증, 전담인력 활동내역서
6.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이체증, 임금 이체증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된 임금이 월 법정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급여명세서
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학습일지, 시간표, 출석부를 HRD-Net에 입력한 경우 학습일지, 시간표, 출석부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
제18조(비용신청의 반려) 지부·지사장은 비용신청 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HRD-Net으로 반려한다.
제19조(비용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① 지부·지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제1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비용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2020.1.1.>
제19조의2(비용신청에 대한 처리의 예외) 지부․지사장은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훈련비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19조의3(훈련 종료 보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지부․지사에 학습근로자별 이수 또는 수료 여부를 HRD-Net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제20조(기간의 계산) 비용신청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① 이사장 및 지부·지사장은 제2조의2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규정 제14조에 따라 현장실사, 학습기업 지정 심의위원회,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회,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별표 4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② 제1항의 경우 이사장 및 지부·지사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한다. <신설 2020.1.1.>
제22조(내부평가) ①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를 실시한다.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내부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8.>
1. 평가시기 : 훈련 중 수시
2. 평가자(단독기업형 참여형태) : 기업현장교사 또는 기업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선택사항)
3. 평가자(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 기업현장교사 및 공동훈련센터 교․강사, 공동훈련센터 지정 외부전문가
4.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름
5. 내부평가 합격여부 결정 :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훈련진도율 100분의 80 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 종료 시까지 합격여부 결정
③ 내부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이수자 결정) ① 규정 제2조제7호에 의한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근로자를 이수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9.2.>
② 규정 제2조제7호의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이란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내부평가 합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이수자에게는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4조(외부평가) ①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에 합격하여야한다. <개정 2019.7.8.>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수자에게 외부평가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외부평가 최초응시를 위한 신청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훈련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초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응시를 위한 신청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9.7.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 응시기한 이후의 응시는 제한하며, 외부평가 응시를 위한 신청기한은 원서 접수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7.8.>
⑤ 외부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7.8.>
제25조(수료자 결정) ①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학습근로자를 수료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9.2.>
② 규정 제2조제8호의 ‘외부평가에 합격한 것’이란 해당 NCS기반자격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외부평가 합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
제26조(모니터링 실시) 지부·지사장 및 공동훈련센터장은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HRD-Net에 등록한다. <신설 2019.7.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내규의 개폐) 이 규칙의 시행과 함께 일학습병행제 세부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제4호, 제6조제2항, 제6조제6항 내지 제8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6호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효력기간은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개정사항은 전체 학습기업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의2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별표 3의2의 개정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 개정일(2020년 3월 2일) 이후 실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별표1】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제2조의2 관련)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본사 또는 개별 지점](개별 사업장)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행정처리단계 |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 |
|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
|
학습기업 지정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현장실사 |
||
훈련과정 인정위원회 개최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
|
Off-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O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과정연계 관리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훈련실시 관리 |
||
학습 관리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평가 관리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결과관리 |
||
비용관리(Off-JT) |
||
비용관리(OJT)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비용관리(전담자수당) |
||
모니터링 |
개별 사업장 관할 공동훈련센터 |
|
훈련비 및 수당 회수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동일하고, 본사가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되 훈련은 개별 지점에서 실시하는 경우
행정처리단계 |
처리 관할 |
|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
|
학습기업 지정 |
본사 관할 소속기관 |
|
현장실사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
훈련과정 인정위원회 개최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
|
Off-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O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
과정연계 관리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훈련실시 관리 |
||
학습 관리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
평가 관리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결과관리 |
||
비용관리(Off-JT) |
||
비용관리(OJT)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
비용관리(전담자수당) |
①본사, 지점 모두 훈련실시: 본사 관할 소속기관 |
|
②지점만 훈련실시: 훈련실시 기관 중 기업 자율결정 |
②지점만 훈련실시: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모니터링 |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
개별 지점 관할 공동훈련센터 |
훈련비 및 수당 회수 |
기지급 관할 소속기관 |
【별표2】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연장기준(제15조의2 관련)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승인기준 |
○ 갑작스런 생산물량 급증 등 원활한 훈련진행 불가 ○ 「병역법」상 기초군사훈련,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장기 훈련공백 ○ 기업현장교사 또는 학습근로자의 장기출장 ○ 대다수 학습근로자의 동시다발적 휴가 ※ 개별 학습근로자의 휴가, 단기 출장 등의 경우 보강훈련 실시 ○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산업재해, 휴업 등 정상적 훈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신청대상 |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연장기간 |
-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가능 ※ 연장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 (「민법」 적용) - 연장기간은 기존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 |
신청횟수 |
- 훈련실시기간 중 1회로 제한 |
신청기한 |
- 해당 과정 훈련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토․일 및 정부 인정 공휴일 불산입) |
신청방법 |
- 신청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지부·지사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 훈련시간표, 외부평가 응시계획서 각 1부 ※ 별지 제4호서식 참고 |
연장기간에 대한 |
<훈련비(OJT 및 OFF-JT) 및 숙식비> - 지급(기존 훈련비 지급절차와 동일) ※ 연장된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감액(OJT 비용의 10%) 미적용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기업전담인력 수당> - 부지급 |
【별표2의1】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기준(제15조의2 관련)
□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 훈련 중지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신청주체 |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신청기한 |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신청방법 |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
중지 가능기간 |
○ 중지기간*+3개월** * 중지기간 : 중지사유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내 ** 제15조의2제4항의 사유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적용 |
승인기준 |
○ 지부·지사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
행정사항 |
○ 상기 사유로 인한 훈련중지의 경우 중도탈락률 산정 시 제외 |
□ 훈련 재개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 훈련중지 학습근로자 중 훈련재개를 희망하는 경우 |
신청주체 |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신청기한 |
○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
승인기준 |
○ 지부·지사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
【별표3】 : 개정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기준(제16조 관련)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전체 학습기업에 ’20.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
ㅇ (기본방침) 월별 최대 학습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정액 지급.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 및 지원활동을 한 경우 개인별 월 1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교육이수한 다음달부터 정액 지급)
ㅇ (계산식)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 수당 정액 지급
* 훈련 초월,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별 지급액>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이상 |
월별 지급액 |
33.3 |
41.6 |
50 |
58.3 |
66.7 |
75 |
83.3 |
91.6 |
100 |
108.3 |
116.6 |
125 |
133.3 |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16.8.1.이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OJT+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
* HRD-Net ‘학습관리’ 탭에 입력된 훈련시간
ㅇ (계산식) 연간 한도액 × 해당월 학습근로자 훈련시간 / 과정별 연간 총 훈련시간
<연간 한도액>
(단위 : 만 원)
학습근로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이상 |
연간 한도액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을 시킨 경우 월 10만원씩 별도 지원(이수일로부터 일할계산)
- 1개 기업에서 복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 과정의 월별 훈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16.8.1.이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훈련실시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업별 연간 400∼1,6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넓게 해석하여 훈련실시 이외 학습도구 제작, 학습근로자 상담 등에 관한 사항도 훈련실적으로 인정
- 월별 최대 학습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수당 책정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을 시킨 경우 월 10만원씩 별도 지원(이수일로부터 일할계산)
ㅇ (계산식)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 수당 정액 지급
<연간 한도액: 2014년 기업지정 후 1년 이내 훈련실시신고를 한 훈련>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이상 |
연간 한도액 |
800 |
800 |
800 |
8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월 수당 |
66.7 |
66.7 |
66.7 |
66.7 |
66.7 |
75 |
83.3 |
91.6 |
100 |
108.3 |
116.6 |
125 |
133.3 |
<연간 한도액: 2014년 기업선정 후 1년 이후 훈련실시신고를 한 훈련 및 그 이후>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이상 |
연간 한도액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월 수당 |
33.3 |
41.6 |
50 |
58.3 |
66.7 |
75 |
83.3 |
91.6 |
100 |
108.3 |
116.6 |
125 |
133.3 |
HRD담당자 수당
【전체 학습기업에 ’20.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
ㅇ (기본방침) 월 25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훈련 초월,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당 지급
【’16.8.1.이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OJT+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300만 원으로 분배
❍ (계산식) 300만 원 × 해당월 학습근로자 훈련시간 / 과정별 연간 총 훈련시간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당 지급
- 1개 기업에서 복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 과정의 월별 훈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16.8.1.이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월 25만원 정액 지급
【별표 3의2】 <신설 ‘20. 3. 3.>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지원기준(제16조의2 관련)
ㅇ 연간 평균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편성시간*에 따라 학습근로자 1인당 정액 지급. 단, 외부평가 합격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미지급
* 연간 평균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편성시간 = 총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편성시간 × 12개월/전체훈련기간(월)
연간 평균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
지급조건 |
200시간 미만 |
미지급 |
|
200시간 이상 300시간 미만 |
월 20만원 |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한하 정액 지급 |
300시간 이상 |
월 30만원 |
【별표4】 : 개정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21조 관련)
지급항목 |
수당 지급액 |
학습기업 현장실사 |
10만원/1기업 |
학습기업 지정 심의위원회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회 |
4시간 미만 20만원,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심사 |
(서류 인정심사) - (집체) 4시간 미만 20만원, - (비집체) 훈련과정 당 5만원
(현장 인정심사) 훈련과정당 15만원 - 단 훈련장소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별로 훈련과정 수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현장 인정심사 수당’은 1일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모니터링 |
3시간 미만 10만원, |
컨설팅 |
4시간 미만 20만원, |
※ 수당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는 공단 여비규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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