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일학습병행 의무편성 교과의 내부평가에 관한 일학습과정개발센터 조치 방안 내용 입니다.(2020.3.)
일학습병행 의무편성 교과: 일학습병행의 이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추진배경 및 목적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고용부 고시 제2020-69호)
제11조(훈련비 등 지원기준) ② 사업주의 경우 훈련실시일 이후 계획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실시하고 내부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에 대하여 해당 능력단위의 계획훈련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훈련비 등을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내부평가에 통과한 능력단위 → 해당 능력단위 전체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급
ㅇ 내부평가 통과 못한 능력단위 → 해당 능력단위 중 출석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급
즉, 내부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20.1.1.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의무편성 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 현재 의무 편성되는 교과는 과정 개발 시 평가계획 수립 및 문제개발이 되지 않아 내부평가 통과여부 판단 혼선 가능성 방지
□ 검토대상 교과
① 일학습병행의 이해(OJT, 2H)
ㅇ (적용대상) 전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필수적용
ㅇ (주요내용) 일학습병행 개요(사업개요, 운영절차 및 방법), 훈련계획 및 훈련내용(훈련일정 및 주요내용), 학습근로자 지위․의무 및 자격부여
② 산업안전보건교육(Off-JT+OJT, 16H)
ㅇ (적용대상)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필수적용
ㅇ (주요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등
③ 성희롱예방교육(Off-JT+OJT, 2H)
ㅇ (적용대상)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필수적용
ㅇ (주요내용) 성희롱 정의,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 성희롱 예방 등
□ 검토결과 조치사항
ㅇ ‘20.1.1. 이후 시작과정은 일학습병행 의무편성교과도 타 능력단위와 동일하게 내부평가 실시 후 통과했을 경우 훈련비 지급
ㅇ 의무편성교과는 표준문제 활용 평가 원칙, 필요 시 자체 평가문제 개발․활용 가능하나 표준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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