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사항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28. 시행)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ver.1.0 종목 합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 행 |
변 경 |
응시 자격 |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하고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이상 내부평가 통과 |
좌 동 |
합격 기준 |
(VER1.0) 1,2차 평가별 득점을 평가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 |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100분 70이상 통과 |
(VER2.0)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100분70이상 통과 |
- 기준 적용시기 : ‘20. 8. 28. 이후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2020년 5회차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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