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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출처: 고용노동부)

HEEOR 2020. 4.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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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ㅇ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으로 문의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 28)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대법원 2001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Ⅱ. 연차휴가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 법 위반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 재택근무

1.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ㅇ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ㅇ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 외 세부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서 출처: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bbsView.do?bbs_seq=2020030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