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 일학습병행 재학생 단계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
○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일학습병행 근로자*는 근로 제공이 아닌 훈련(OJT)이 목적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 인정
* 재학생 단계는 장기간 교과과정으로 운영(학교-기업 교차 훈련)되고, 학습근로자는 학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어 보호 필요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 (단, 고교단계(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 전문대 단계만 해당하며 IPP는 제외함)
○ (인정조건) 고용유지조치 기업의 학습근로자는 현장 훈련(OJT)이 목적이므로 훈련이 아닌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업무에 대체 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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