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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재학생단계 세부 지원

HEEOR 2020. 5. 6. 17:46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고용유지조치 기업의 일학습병행 재학생단계 훈련 지원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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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9/10, <대기업> 2/3 2/33/4

   * ’20.4.1.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특별고용 지원업종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일학습병행 재학생 단계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지침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일학습병행 근로자*는 근로 제공이 아닌 훈련(OJT)이 목적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 인정

    * 재학생 단계는 장기간 교과과정으로 운영(학교-기업 교차 훈련)되고, 학습근로자는 학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어 보호 필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서 제외 (단, 고교단계(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 전문대 단계만 해당하며 IPP는 제외함)

 

(인정조건) 고용유지조치 기업의 학습근로자는 현장 훈련(OJT)이 목적이므로 훈련이 아닌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업무에 대체 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