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용어정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안전사고 관리 매뉴얼은 각 사업 유관기관의 보고 및 대처에 혼선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일관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관계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자를 말함.
1. 고용노동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관계자
2.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정책)관계자
3.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관계자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참여학교) 사업관계자
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사업관계자
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습근로자(고교생)
② (안전사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1. 인명의 사상
2. 재산상의 손실
3.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③ (중대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1. 사망사고 및 12주 이상의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안전사고
2. 6주 이상의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안전사고
3. 2주 이상의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안전사고
4. 안전사고로 인하여 1일 이상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안전사고로 인하여 물품설비 등 취득가액 기준 1억 원 이상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학습근로자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상해 등
④ (안전관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행동·제도 등을 관리·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의 관리활동
⑤ (안전관리 책임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유관기관의 각 기관별 안전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관계자로 지정
1. 참여기업: 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 인사 및 산업안전 책임자 등
2. 도제학교 사업단: 담당교사, 사업전담자 등
⑥ (보고의무자)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 경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관계자로 지정
1.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담당자, 사업 담당자 등
2. 교육부: 도제학교 소속청 사업 담당자
⑦ (사후관리) 안전사고 발생원인의 조사, 보고, 대책수립 및 추진, 안전사고 통계 등 일련의 안전사고 발생 후 조치를 말함.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관계자의 의무
① (학습근로자의 의무) 학습근로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교육훈련 및 근로에 임해야 함.
② (참여기업의 의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지도
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전사고 보고체계도, 안전관리 책임자 비상연락망 등을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함. 또한 이 매뉴얼이 정한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적극 이행하여야 함.
④ (사업 유관기관 간의 협조 의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각 유관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 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⑤ (책임자 지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유관기관은 각 기관별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⑥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교육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⑦ (사고발생 보고)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체계에 따라 유관기관 보고의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의무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즉시 보고체계 및 절차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함.
⑧ (사후관리) 사업단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보고체계 및 절차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함.(중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사고발생 즉시 보고)
⑨ (보상처리) 각 사업 유관기관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⑩ (안전교육) 사업단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실시 전 반드시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3. 산업안전 관련 사전교육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은 반드시 학습근로자가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업안전 관련 사전교육은 아래 각 항목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교육 가능
①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② (안전사고 예방법)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학습근로자 스스로가 기업 내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관리해야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
③ (응급처치의 원칙) 응급처치의 이론 및 실습 지도를 바탕으로 인명구조의 우선순위와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
(AED란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자동체외식제세동기)를 뜻하며 심폐기능이 정지한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제세동(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 음성 등의 지시에 따라 제세동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④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 방법) 업종 별, 사고 규모별로 구분하여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시 학습근로자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
⑤ (안전사고 매뉴얼) 본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유관기관 간의 보고·협조·사후처리 단계에 대하여 학습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Ⅱ. 안전사고 관리
1. 안전사고 보고 원칙
①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함.
② 보고 시 사용하는 용어에는 사업유관기관 간에 혼선이 없도록 용어정의에서 정의된 단어를 위주로 일관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③ 보고 시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대·축소를 금지 함.
④ 보고 시 육하원칙에 따른 상황 및 현황 보고를 원칙으로 함.
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상황의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2. 보고 체계도 및 보고 절차
2-1. 초동보고
❍ 초동보고 체계도: 유관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중심 보고 체계 수립(기업 → 도제학교 사업단(참여학교) → 산업인력공단)
❍ 초동보고 절차
①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 학습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의 경중에 관계 없이 현장 초기 대응 직후 사업단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사고 상황 전파
② (사업단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상황접수 후 즉시 학습근로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사고 초동대응 보고서를 작성 후 관할 도제지원센터 의무 보고자에게 전달
* 참여학교 안전 책임자에게도 상황 전파
③ (산업인력공단 담당자) 접수 된 안전사고 초동대응 보고서를 토대로 초기상황 접수보고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동시 전달 후 하달 되는 지시내용 수행
2-2. 사후보고
❍ 사후보고 체계도
기업(안전관리담당자) → 도제학교사업단(참여학교)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 사후보고 절차
① (사업단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상황 접수 후 즉시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직접 학습근로자 혹은 보호자 방문 및 안전사고의 자세한 경위파악 (학습근로자의 안정이 필요한 때는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와 면담 후 사고 경위 파악)
② (사업단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사고 사후 보고서 작성 후 관할 도제지원 센터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전달
3. 안전사고 사후관리 및 보상처리
3-1. 사후관리
① 발생원인 조사
- (사업단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사고 종결 이후 사고 피해자 혹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함.
* 필요시 참여기업 안전 책임자 협조
- 사고 피해자 혹은 보호자와 면담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함.
② 대책수립 및 추진
-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처리 및 피해자의 사업 계속참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 추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필요시, 사업단의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③ 안전사고 사후보고
- (사업단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 종결 이후 사고 경위 및 기업과 사업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 및 절차에 맞게 보고해야 함.
3-2. 보상처리
❍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 학습근로자의 상해보험, 건강·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위의 보상체계 이외 각 사업단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학습근로자 사고 발생시 행동 매뉴얼>
1. 작업중지및긴급대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 사고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ᆞ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 재해: 재해 발생시 기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 인화성ᆞ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2. 신고 및 응급 조치
❍ 사고 발생 시 기업현장교사, 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고
3. 현장 보존
❍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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