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지급방법 개편(안) 입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의 변경으로 대학연계형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대하여,
등록금에 해당되는 OFF-JT 훈련비를 선지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지급방법 개편(안)>
- ’20.2.25, 일학습운영부
대학연계형 훈련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선지급 허용 규정 개정에 따라 세부 업무기준 수립 |
Ⅰ. 검토 배경 및 목적
○ ’20.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훈련기관 희망시 대학연계형(학위과정) 훈련의 경우 OFF-JT 훈련비 선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무지침*에 대한 세부 업무 수행 기준 및 절차 마련
* 관련 : 일학습병행정책과-3(’20.1.2)“일학습병행 내부평가 연계 훈련비 지급기준(안)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Ⅱ. 업무수행 절차
1. 적용대상
○ 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IPP의 재직자 대학연계형 및 유니테크의 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 포함),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과정
* 자격형 및 재학생 단계 훈련에는 미적용, 대학연계형(학위과정)에만 적용
*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후 시행계획 수립 후 적용
○ 아래의 경우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훈련비 등의 지급연기 조치중인 경우(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후 잔여 훈련기간인 경우
- 교육부 재정지원제한 등 관련부처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인 경우
2. 운영방침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는 능력단위 이수에 따른 사후지급 원칙
○ 공동훈련센터의 요청에 따라 대학연계형(학위과정) 훈련의 OFF-JT훈련비 선지급 가능
○ 선지급 훈련비의 관리・정산을 위하여 교비 통장(등록금 관리 등)과 분리된 별도의 훈련비 계좌 제출
○ 선지급 훈련비 신청 및 정산은 각 학기별로 실시
○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2020.1.1. 이후 해당 대학에서 훈련실시 신고한 대학연계형(학위연계) 훈련은 OFF-JT훈련비 지급시점(선・후) 통일
- 해당기관/해당연도의 모든 적용대상 과정에 일괄 적용
3. 추진절차 (선지급 방식 적용에 한정)
1) 선지급 훈련비 신청 공동훈련센터 → 지부・지사
○ (훈련비 신청)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휴일 포함)
* 계절학기 적용기준 : 여름계절학기는 1학기, 겨울계절학기는 2학기로 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기한 내 선지급금 미신청시 해당학기 훈련비 전액 후지급으로 지급
○ (신청서류) * 공문발송
-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 선지급 지급신청서[서식2]
- 훈련비 관리 통장(계좌) 사본
- 학사일정표 * 학기 일정파악을 위해 비용 신청 시 학사일정(내부평가계획 포함) 첨부
- 단일 능력단위가 복수학기에 편성된 경우 내부평가 방법 및 최종 내부평가 Pass기준을 명시한 자료 추가 제출
○ (접수기관) 관할 지부・지사
2) 선지급 훈련비 지급 지부・지사 → 공동훈련센터
○ (지급시점) 접수 후 10일 이내 지정된 관리계좌로 지급
○ (지급규모)
- 학기 중 내부(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능력단위 계획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우선 지급
* 훈련비 산출 : 기준단가[6,500원] x 훈련인원 x 훈련시간 x 지원율
❖ 동일능력단위가 복수의 학기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경우 ① 해당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비를 계산하여 선지급 (2~3개 학기로 분산된 경우 각 학기별로 편성(계획)된 규모만큼 나누어서 지급) ② 정산은 해당 능력단위의 최종 내부평가가 완료된 학기 종료 후 내부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정산 (이전 학기에 지급한 선지급금까지 포함하여 일괄 정산) * 향후 선지급을 희망 공동훈련센터는 단일능력단위를 단일학기 내에 편성 |
3) 선지급 훈련비 정산 공동훈련센터 → 지부・지사 → 공동훈련센터
○ (정산시점) 각 학기 종료일 익월까지
- 계절학기 등으로 2학기가 차년도에 끝나는 경우 해당 학기 종료 후 정산
○ (정산절차)
- (공동훈련센터) 정산 신청 전 내부(최종)평가결과, 출석시간 등 HRD-Net 입력 완료
* HRD-Net의 내부(최종)평가 결과는 수정 불가
- (지부・지사) HRD-Net에 입력된 내부(최종)평가 결과, 출석시간 등을 확인하여 정산
○ (정산기준)
- 해당 학기에 내부(최종)평가 계획된 능력단위에 대해 Pass/Fail/미실시·미충족 기준 적용
❖ 능력단위별 내부(최종)평가와 훈련비 지급 연계 1-1) 내부(최종)평가를 Pass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계획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전액 지급 1-2) 내부(최종)평가를 Fail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출석시간만 지급 1-3) 내부(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응시요건: 출석률 80%이상, 학습활동서(도제만 시범운영 예정) |
○ (중도탈락시 정산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붙임1)에 준하여 정산
<중도탈락시 정산기준>
중도탈락 발생시점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훈련비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훈련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훈련비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정산 신청서류)
-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 선지급 정산신청서[서식3]
○ (정산결과 통보)
- (지부・지사) 정산결과 지로(GIRO) 발급 및 공문 발송
4) 훈련비 반납 공동훈련센터 → 지부・지사
○ (반납시기)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 훈련비는 반드시 지로 발급 당해년도 내에 반납
* 차년도 이월시 공동훈련센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로 발급 및 환수(협조요청)
○ (훈련비 반납방법) 반드시 지정된 훈련비 관리계좌를 통해서 이체(훈련비 지급 및 반환 이력관리)
○ (반납 불이행시 제제) 반납금 반환까지 전체 과정 훈련비 선지급 일시 중지
- 타 훈련과정 훈련비 또는 차기 선지급 훈련비와 상계는 허용하지 않음
5) 훈련비 추가지급
○ (정산 후 추가지급) 정산 시 선지급 훈련비 과소 신청 등의 사유 등 추가 지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산 후 추가 지급
- 다음 학기분의 선지급 훈련비와 분리하여 지급
4. 적용시점 : 2020.1.1. 이후 훈련실시 신고 과정부터2020.1.1. 이후 훈련실시 신고 과정부터
'전담자 활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학습병행(20년 변경 및 추가_행정지원 외부) v1.21 (0) | 2020.04.10 |
---|---|
일학습병행 (2020년 변경 및 추가 기능) v1.1 (0) | 2020.04.10 |
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0) | 2020.03.24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습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가이드라인 (0) | 2020.03.06 |
도제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