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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 등록금 지원 개편안

HEEOR 2020. 3. 11. 14:33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지급방법 개편(안) 입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의 변경으로 대학연계형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대하여,

등록금에 해당되는 OFF-JT 훈련비를 선지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지급방법 개편()>

 - ’20.2.25, 일학습운영부

대학연계형 훈련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훈련비 선지급 허용 규정 개에 따라 세부 업무기준 수립

Ⅰ. 검토 배경 및 목적

  ○ 20.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훈련기관 희망시 학연계형(학위과정) 훈련의 경우 OFF-JT 훈련비 선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무지침*에 대한 세부 업무 수행 기준 및 절차 마련

 

* 관련 : 일학습병행정책과-3(’20.1.2)“일학습병행 내부평가 연계 훈련비 지급기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Ⅱ. 업무수행 절차


1. 적용대상

  ○ 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IPP의 재직자 대학연계형 및 유니테크의 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 포함),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과정
     * 자격형 및 재학생 단계 훈련에는 미적용, 대학연계형(학위과정)에만 적용
     *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후 시행계획 수립 후 적용

  ○ 아래의 경우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훈련비 등의 지급연기 조치중인 경우(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후 잔여 훈련기간인 경우
     - 교육부 재정지원제한 등 관련부처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인 경우

 

2. 운영방침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는 능력단위 이수에 따른 사후지급 원칙

 

  공동훈련센터의 요청에 따라 대학연계형(학위과정) 훈련 OFF-JT훈련비 선지급 가능

 

  선지급 훈련비의 관리정산을 위하여 교비 통장(등록금 관리 등)과 분리된 별도의 훈련비 계좌 제출

 

  선지급 훈련비 신청 및 정산은 각 학기별로 실시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2020.1.1. 이후 해당 대학에서 훈련실시 신고한 대학연계형(학위연계) 훈련은 OFF-JT련비 지급시점() 통일

     - 해당기관/해당연도의 모든 적용대상 과정에 일괄 적용

 

3. 추진절차 (선지급 방식 적용에 한정)

1) 선지급 훈련비 신청 공동훈련센터 지부지사

  ○ (훈련비 신청)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휴일 포함)

     * 계절학기 적용기준 : 여름계절학기는 1학기, 겨울계절학기는 2학기로 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기한 내 선지급금 미신청시 해당학기 훈련비 전액 후지급으로 지급

 

  ○ (신청서류) * 공문발송

     -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 선지급 지급신청서[서식2]

     - 훈련비 관리 통장(계좌) 사본

     - 학사일정표 * 학기 일정파악을 위해 비용 신청 시 학사일정(내부평가계획 포함) 첨부

     - 단일 능력단위가 복수학기에 편성된 경우 내부평가 방법 및 최종 내부평가 Pass기준을 명시한 자료 추가 제출

 

(접수기관) 관할 지부지사

 

2) 선지급 훈련비 지급 지부지사 공동훈련센터

  ○ (지급시점) 접수 후 10일 이내 지정된 관리계좌로 지급

 

  ○ (지급규모)

     - 학기 중 내부(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능력단위 계획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우선 지급

       * 훈련비 산출 : 기준단가[6,500] x 훈련인원 x 훈련시간 x 지원율

동일능력단위가 복수의 학기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비를 계산하여 선지급

(2~3개 학기로 분산된 경우 각 학기별로 편성(계획)된 규모만큼 나누어서 지급)

정산은 해당 능력단위의 최종 내부평가가 완료된 학기 종료 후 내부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정산

(이전 학기에 지급한 선지급금까지 포함하여 일괄 정산)

* 향후 선지급을 희망 공동훈련센터는 단일능력단위를 단일학기 내에 편성

 

3) 선지급 훈련비 정산 공동훈련센터 지부지사 공동훈련센터

  ○ (정산시점) 각 학기 종료일 익월까지

     - 계절학기 등으로 2학기가 차년도에 끝나는 경우 해당 학기 종료 후 정산

  ○ (정산절차)

     - (공동훈련센터) 정산 신청 전 내부(최종)평가결과, 출석시간 등 HRD-Net 입력 완료

      * HRD-Net의 내부(최종)평가 결과는 수정 불가

     - (지부지사) HRD-Net에 입력된 내부(최종)평가 결과, 출석시간 등을 확인하여 정산

  ○ (정산기준)

     - 해당 학기에 내부(최종)평가 계획된 능력단위에 대해 Pass/Fail/·미충족 기준 적용

능력단위별 내부(최종)평가와 훈련비 지급 연계

1-1) 내부(최종)평가를 Pass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계획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전액 지급

1-2) 내부(최종)평가를 Fail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출석시간만 지급

1-3) 내부(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응시요건: 출석률 80%이상, 학습활동서(도제만 시범운영 예정)

  ○ (중도탈락시 정산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록금 반환기준(붙임1)에 준하여 정산

 

 

<중도탈락시 정산기준>

중도탈락 발생시점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훈련비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훈련비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훈련비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정산 신청서류)

     - 대학연계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훈련비 선지급 정산신청서[서식3]

 

  ○ (정산결과 통보)

     - (지부지사) 정산결과 지로(GIRO) 발급 및 공문 발송

 

4) 훈련비 반납 공동훈련센터 지부지사

  ○ (반납시기)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 훈련비는 반드시 지로 발급 당해년도 내에 반납

     * 차년도 이월시 공동훈련센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로 발급 및 환수(협조요청)

 

  ○ (훈련비 반납방법) 반드시 지정된 훈련비 관리계좌를 통해서 이(훈련비 지급 및 반환 이력관리)

 

  ○ (반납 불이행시 제제) 반납금 반환까지 전체 과정 훈련비 선지급 일시 중지

     - 타 훈련과정 훈련비 또는 차기 선지급 훈련비와 상계는 허용하지 않음

 

5) 훈련비 추가지급

  ○ (정산 후 추가지급) 정산 시 선지급 훈련비 과소 신청 등의 사유 등 추가 지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산 후 추가 지급

     - 다음 학기분의 선지급 훈련비와 분리하여 지급

 

 

4. 적용시점 : 2020.1.1. 이후 훈련실시 신고 과정부터2020.1.1. 이후 훈련실시 신고 과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