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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습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가이드라인

HEEOR 2020. 3. 6. 09:14

*2017년 12월 제작되어, 2018년 주로 사용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등에 비교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학습근로자와 현장실습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점은 공통되지만, 현장실습생은 학습근로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833, 2002.05.04.). 다만 현장실습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실질이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훈련 미실시 기간도 ‘고용유지’>

▶ 학습근로자는 방학, Off-JT 훈련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여, 다른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계약기간 중 일부는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에 학습근로자의 고용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학습근로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훈련을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 즉, 고용관계는 지속하는 가운데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되는 기간으로, 보통 근로자들의 “휴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로 할지 무급휴가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학습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지만, 재학생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만큼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표기)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이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대리체결 금지)

 


<4대보험 체결 관련>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만 함.(단, 재학생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산재보험: 상용직 가입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
▶ 국민연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입시기: 계약기간 시작일(훈련 실시일)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휴가>


▶ 주휴수당 : 학습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 = 시간/일
  ex) 1주 4일, 4일. 각 5시간을 사업장에 나와 OJT 및 근로하는 하는 학습근로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주휴수당: 1주20시간 * 4주/ 20일 = 4시간/일 → 주휴수당: 4시간 임금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로 해당 일 근무시 가산임금 지급